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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

검찰시민위원

박동명 

박동명 박사, 검찰시민위원
 
박동명 박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보장 활동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2018년 1월 위촉)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

개정 대검예규 제782호, 2015. 6. 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검찰청 등에 설치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제3조【심의 대상】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1. 공소제기의 적정성

2.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3. 구속취소의 적정성

4.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

제6조【심의절차】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1.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 범죄 사건

3.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 사건

4.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5. 기타 각급 청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건

② 검사는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속취소나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결정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 대상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공무원인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도 보고 하여야 한다.

​​검찰시민위원회 바로가기(참고)

​언론보도(1)

언론보도(2)

 

검찰시민위원회.jpg

박동명 위원장이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를 쓰고, 환기를 하며 강당에서 개최(2020.07.22)

박동명  전문위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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